학교 가정통신문·지자체 홍보물에 일러스트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

학급 소식지, 학부모 대상 안내문, 지자체 홍보지. 이런 배포물에 일러스트를 쓰는 일은 많지만, 영리 목적이 아니라고 해서 무엇이든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걸리기 쉬운 점을 확인하는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교실에서 수업하는 선생님과 학생들의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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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 쓸 수 있는 예외는 가정통신문까지 넓어지지 않는다

일본 저작권법 제35조는 학교 등에서 수업 과정에 필요한 범위에 한해,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는 일본 법의 규정이며, 다른 나라는 규정이 다릅니다. 또한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업」을 위한 예외입니다. 교육 관계자와 권리자 단체가 정리한 운용 지침은 「수업」을 학교의 책임과 관리 아래 교원이 학습자에게 하는 교육 활동으로 설명하고, 학부모회나 PTA 주최 강좌 등을 「수업」에 해당하지 않는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학부모에게 나눠 주는 가정통신문이나 주민에게 배포하는 홍보지는 수업과는 별개의 배포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쓰려는 소재가 그 소재를 배포하는 사이트의 약관에서 허용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비영리니까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성립하지 않는다

일본 저작권법에는 비영리·무상 공연 등에 관한 예외 규정도 있지만, 그것이 배포물에 이미지를 복제하는 것을 모두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나 지자체가 발행하는 것이라도 소재 사이트의 이용약관을 따라야 합니다.

한편 많은 무료 소재 사이트는 학교·공공 용도를 명확히 허용하고 있습니다. 약관을 읽으면 해결되는 문제이므로, 쓰기 전에 한 번 훑어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인쇄물 사용이 허용되는지 확인한다

웹 용도는 허용하면서 인쇄물은 따로 다루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가정통신문과 홍보지는 인쇄해서 나눠 주는 것이므로 이 부분은 특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웹사이트에서의 사용」만 적혀 있다면 인쇄는 상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포 부수와 배포 범위의 제한에 주의

사이트에 따라서는 배포 부수에 상한을 두기도 합니다. 학교 전체·지자체 전역에 배포하면 부수가 커지기 쉬우므로 제한이 있는지 봐 두면 안심입니다. 상한이 적혀 있는데 넘을 것 같다면 다른 사이트를 찾거나 문의해서 확인하세요.

교실에서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가 면담하는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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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도와 흑백 인쇄를 확인한다

화면에서는 문제없어 보여도 인쇄하면 거칠게 보일 수 있습니다. 지면의 1/4 정도 크기로 쓴다면 1000픽셀 이상을 기준으로 하면 실패가 줄어듭니다.

흑백으로 인쇄하는 배포물에서는 컬러로 고른 그림이 회색 덩어리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그림이 무너지기 쉬운지는 「학급 소식지·학년 소식지의 일러스트, 크기와 위치를 정하는 법」에서 같은 그림을 흑백으로 바꾼 견본을 나란히 보여 드립니다.

특정 인물·단체를 연상시키지 않는 것을 고른다

배포물이라는 성격상 특정 학생·학부모·교직원을 연상시키는 표현은 피하는 편이 무난합니다. 헤어스타일이나 체형, 소지품이 실제 누군가와 겹치면 의도치 않게 개인을 가리키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범용적이고 누구도 지목하지 않는 일러스트를 골라 주세요.

행사나 안전 이야기라면 그려진 동작도 확인한다

대피 훈련이나 조리 실습 안내문에서는 일러스트가 「이렇게 움직이면 된다」는 본보기로 읽힙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대피 훈련 안내문에 넣을 일러스트는 「어떻게 움직이는가」로 고른다」와 「조리 실습 학습지의 일러스트는 복장의 본보기가 되고 있을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Visual Hub의 경우

이 사이트의 소재는 인쇄물(전단지, 포스터 등)에 사용하는 것을 이용약관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출처 표기도 필요 없습니다. 배포 부수를 포함한 자세한 조건은 이용약관을 확인해 주세요.

참고한 자료

  • 저작물의 교육 이용에 관한 관계자 포럼 「개정 저작권법 제35조 운용 지침」(일본 수업목적공중송신보상금등관리협회 사이트, 일본어)

※2026년 9월 작성 시점의 정보입니다.